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자란 및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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