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급의 취소)
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
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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