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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시행일: 2026-02-28최종 개정: 2026-01-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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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원칙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겸직금지 등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고조사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ㆍ차량 그 밖의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 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렴의무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5장 벌칙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ㆍ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ㆍ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2.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과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2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29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법」 제2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지원조직의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등의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된 지원조직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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