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5. 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할 것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3.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따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받은 경우
2.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2.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2.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나.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당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2. 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3.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접수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라.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4.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라.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버티포트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마.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
5.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술적 검토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9.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에 관한 통보의 접수
10.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의 접수 및 관련 규제 유무에 대한 사전 검토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1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3호는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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