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3장 삭제
제17조 삭제
제4장 독촉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5. 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6.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5.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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