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