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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