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사례관리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4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2.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및 신청 절차
3.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6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2.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ㆍ예술ㆍ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인력 기준
2.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책센터 운영계획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정책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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