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1-27최종 개정: 2026-01-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7.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의 대표자
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본사회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내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지명된 경우 그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1월 26일까지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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