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0-05-01최종 개정: 2020-05-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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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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