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5-11-01최종 개정: 2025-10-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담배 규제 관련 국제조약, 약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2.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5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의 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의 접수
2.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검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