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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