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술원사무국 직제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3-08-30최종 개정: 2023-08-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술원사무국직제와 예술원사무국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진행중인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는 학ㆍ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의 업무로 본다.
④(기관통합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은 학ㆍ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0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를 "학술원사무국직제"로 한다.
제1조중 "문화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학술원 및 예술원의 사무국"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학술원회장과 예술원회장"을 "학술원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 및 예술원"을 삭제한다.
제3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 및 예술진흥과"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학ㆍ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를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로 하고 동 표중 총계 "30"을 "24"로, 일반직계 "13"를 "10"로, 서기관 "3"을 "2"로, 행정사무관 "3"을 "2"로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15"를 "1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를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교육연구사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10급 사무원 "3"을 "2"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학술원사무국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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