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도의 농업기술원장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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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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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및 ⑩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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