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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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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ㆍ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장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 정관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ㆍ해지 통보서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제13조의3(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피해등급의 기준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실태조사 대상 등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보험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나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6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ㆍ제4항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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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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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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