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4조(경영목표)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부터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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