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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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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