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2-26최종 개정: 2026-02-2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부칙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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