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6-03-03최종 개정: 2026-03-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 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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