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3-16최종 개정: 2026-03-1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삭제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제11조 삭제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
2. 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수와 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기준 최근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조사된 외국인 가구 수를 합산한 가구 수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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