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5-08-22최종 개정: 2025-08-2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영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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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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