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ㆍ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삭제
②삭제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조사기획관
제7조의2(조사기획관)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8조(행정실)
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운영기획단)
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제10조(운영총괄팀)
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제11조(기록관리팀)
①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ㆍ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조사1팀
제14조(조사1팀)
①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2팀
제15조(조사2팀)
①조사2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군인ㆍ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밀정ㆍ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조사3팀
제16조(조사3팀)
①조사3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조사4팀
제16조의2(조사4팀)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ㆍ문학ㆍ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교육ㆍ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학술연구팀
제16조의3(학술연구팀)
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①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정원중 별표 비고란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