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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촌진흥청시행일: 2024-06-21최종 개정: 2024-06-19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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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목표 달성도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3.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수집 및 제공 실적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기준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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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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