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임기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된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이나 국가정책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파견의 발령 및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약정을 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직권 면직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명
⑤ 윤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시설, 장비, 소관 사무의 보안 및 재난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와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 중요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안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유지 준수 조치
5. 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장이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
2. 법 제7조제6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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