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봉의 재획정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봉의 정정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승급기간의 특례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호봉의 제한
제3조의3(호봉의 제한)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법관으로 임명된 자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관중 임용당시 제2조의2제2항제4호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2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관은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의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한다.
②부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4호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쳤거나 육아휴직 중인 법관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재획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담법관 중 임용 당시 제2조의2제2항의 경력이 15년을 초과하였던 법관은 법조경력 20년을 상한으로 하여 임용 당시 호봉에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을 통산하여 2023년 2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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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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