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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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