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세무법인등록신청서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세무법인등록부 등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