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재정신청)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代價)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제17조(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첨부서류)
①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②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지분 등의 기재)
①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3장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0조의2 삭제
제30조의3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4장 보칙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52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2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단서,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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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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