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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