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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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①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금)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움소의 이름ㆍ품종ㆍ중량ㆍ체급ㆍ출생지ㆍ경기전적ㆍ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ㆍ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ㆍ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소싸움경기시행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수탁사업자, 경기시행자 및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에 관한 사무
제20조의3 삭제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적립금이 경기시행자가 최초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까지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3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60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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