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감사원시행일: 2022-08-29최종 개정: 2022-08-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1993. 4. 9. 감사원규칙 제95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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