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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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제3장 보칙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조사
3. 법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추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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