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소관부처: 조달청시행일: 2020-10-05최종 개정: 2020-10-05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ㆍ분석 항목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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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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