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가보훈부시행일: 2024-06-24최종 개정: 2024-06-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보훈기금법
법률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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