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3-11-01최종 개정: 2023-11-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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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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