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조문 목차
법령 본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3.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각하 등)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
6.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청구 관련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구문에 따른 날(이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조에 따른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4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부터 5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2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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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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