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대상 등)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의 체력검사 합격기준과 체력검사 판정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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