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자문기구)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