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7-08-01최종 개정: 2017-08-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직범위)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12. 삭제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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