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시행일: 2020-01-29최종 개정: 2020-01-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단체의 범위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으로 보되,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농수산부ㆍ과학기술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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