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제7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9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7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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