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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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부지, 저장, 처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1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국민이 기본계획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2.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 중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신문(같은 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 결과를 공청회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사업규모 및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3. 재원 조달계획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10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개요(목적, 기간 및 결과의 평가 기준ㆍ방법을 포함한다)
2. 기본조사 대상부지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시 지원방안
3.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기간 및 방법(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①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그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기본조사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위원회에 미리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나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이라 한다)
2.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제1호 외의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주변지역"이라 한다)
제1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그중 3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지원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관리사업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관리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이 경우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실무위원"으로 본다.
④ 실무위원장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21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요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층조사 대상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와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은 관리시설 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지원계획의 변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요청서"는 각각 "지원변경요청서"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의 변경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된 지원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기간ㆍ장소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려는 지원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변경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의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의 규모,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제28조(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제29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30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이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이하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 방향
2.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3. 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 지하연구시설에 관한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지하연구시설 홍보 및 지역 협력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반조성 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관리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관리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 해당 관리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 해당 관리기술이 경제ㆍ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기술 관련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 전문인력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평가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의 개요
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나. 부지내저장시설의 위치와 면적
다.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방식 및 건설기간
라. 부지내저장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준수 계획
마. 부지내저장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
3.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4.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설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시설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①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이하 "저장시설설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설계획에 대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시설계획 초안(제3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위원회
2.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시설계획 초안의 개요
2.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40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람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변지역주민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람 장소는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등의 개최 횟수, 일시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설명회등(이하 "온라인설명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설명회등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공청회 개최)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이 끝난 후 개최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장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 그 밖에 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세부내용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및 기대효과
3.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4. 전년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등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⑤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역별 지원금으로 배분한다.
1.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2.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외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제45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제47조(기금의 사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관리기술 개발사업
5. 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④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금"은 각각 "수수료"로 본다.
⑤ 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수수료의 귀속절차)
① 관리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별도로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48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귀속 처리한다. 이 경우 송금 및 귀속 처리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관리시설의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관리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중에도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명세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① 관리사업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속 처리된 수수료(운용수입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②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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