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가보훈부시행일: 2021-12-09최종 개정: 2021-10-19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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