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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6-01-08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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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별표 1
2. 영 별표 1 제13호의 시설: 별표 2
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
2. 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
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삭제

제4조 삭제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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