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5-09-26최종 개정: 2025-09-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법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
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