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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가유산청시행일: 2025-10-31최종 개정: 2025-10-31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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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이 항 제1호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존조치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
가. 현상보존: 매장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나. 참관조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를 실시할 때 그 현장에서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 및 출토에 따른 굴착공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다. 발굴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2)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3) 표본조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인 건설공사 중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이하 "영향검토"라 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행위기준"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ㆍ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3.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나. 해당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다.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라. 진단기관의 의견
2.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도면 및 면적
나.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
다.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라. 진단기관의 의견
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가. 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나.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다. 진단기관의 의견
4.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나. 진단기관의 의견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땅파기, 건축 등 지형 및 지상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
2.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존재 여부
3. 매장유산 보존조치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의 타당성
4. 그 밖에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향 없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가. 유존지역평가 결과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보존조치 중 매장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ㆍ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을 이행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가.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측량성과도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3) 향후 관리계획서
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
2. 제8조제2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변경된 건설공사 계획서(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 또는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2. 국가지정유산을 제외한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과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
5.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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