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
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문화재적 가치"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한다.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제16조제7호, 제19조제7호 및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의3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로 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2)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⑮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항제13호 및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계획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복원용"을 "국가유산복원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 관련 국가유산"으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보호계획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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