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제6조(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의 권한) 대장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경찰관(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 및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단기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⑨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내지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①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7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