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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4-12-20최종 개정: 2024-12-2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결산)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4(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삭제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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