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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0-08-21최종 개정: 2020-08-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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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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